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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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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3 16:34:30
  • 수정 2025-05-14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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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FDI연구소 백진종 대표(fditokorea@gmail.com)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제도에는 조세 감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제도가 있다. 아쉽게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2019년부터 전격 폐지되므로 인해 사실상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입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 제도는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 조차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의 입지 지원을 받은 건수는 총 4건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4.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개정하여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존 2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2가지 유형을 추가하였고 이 제도는 6개월 후인 2010.10.6.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즉 종전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새로운 2종류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추가된 것인데 하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하는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하는 지역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는 이 둘을 통합하여‘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어에서 암시하듯이 본래 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지만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아무래도 도시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것이므로 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 또는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 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 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지정면적 대비 30%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내에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유치대상 외국인투자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절차를 따른다. 법령의 문구만을 보면 일정한 지역이나 건물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사전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한 다음 입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수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나 실무적으로는 명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있을 때 해당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되고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계획은 형식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정계획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다음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대상 업종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및 회사본부(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1의 문화산업, 같은 지침 별표2의 관광사업 등 크게 크게 6가지로 대별되나 각각의 범주는 다양한 하위 업종을 포함하고 았으므로 실제로는 수십 여가지 업종이 입주대상임을 알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면 토지나 건물의 임차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토지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례도 없으므로 건물에 지정하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종전에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건물에 대한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최대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었으나 2024.8.1. 건물임대료 보조 한도를 상향하고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현재는 기준임대료의 75%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의 보조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여 지원한다. 건물임대료에 대한 보조는 1년을 단위로 사후정산의 개념으로 지급하며, 당해연도 지급분을 차년도에 보조한다. 

기준임대료는 국유ㆍ공유 또는 공공기관 건물의 기존 기준임대료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경우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아래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사례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이 민간기업 보유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본적인 입주 자격으로는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동일한 법인이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입주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최소고용인원이 있는데 연구개발업은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회사본부는 10인 이상, 기타 업종은 15인 이상이며 고용인원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최소 고용인원의 충족기한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은 업종별로 임대면적 대비 일정한 외국인투자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주한도라고 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 토지의 경우에는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가액의 100% 이상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나 건물임대료 보조의 경우 총 지원금의 100분의 100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이행하면 된다. 예컨대 10년간 매년 1억원 상당의 건물임차료를 보조받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10억원 이상 투자 하면 되는 것이다. 지원 받는 만큼 외국인직접투자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투자 부담이 크지도 않다. 입주한도 충족을 위한 투자 이행 기한 또한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의지, 예산상황 등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하여 건물 임차료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충분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의하여 혜택을 받던 관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원 대상 기업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파이낸셜 와이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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