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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드디어 한국서도 출시되나.. 국회 법안 발의
  • 신연서 대학생 기자
  • 등록 2025-03-23 21:48:05
  • 수정 2025-03-23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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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국내 상장 길 열려.. 투자자 보호 및 기관 참여 확대 전망

[파이낸셜 와이드=신연서 ]

국내에서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디지털자산 ETF를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가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자산 평가를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투자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 편입된다.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수·매도해야 했지만,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ETF 도입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ETF는 투자자의 선택지를 넓힐 뿐 아니라, 기존 거래소의 투명성까지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 및 폐지 기준이 불명확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ETF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디지털자산의 평가 및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다 신뢰도 높은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연구원도 “디지털자산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이는 거래소 운영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ETF가 거래소 가격을 벤치마크로 활용하게 되면, 거래소 간의 경쟁 또한 촉진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큰 변화로 주목된다. ETF는 기관이 디지털자산에 직접 접근하는 장벽을 낮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오 대표는 “향후 비트코인 ETF도 커버드 콜, 레버리지, 자산배분형 상품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출시된다면 시장의 전체 규모와 투자자 접근성이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발생한 거래소 해킹 사고는 ETF 운용기관의 보안 체계 구축과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신뢰받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입법 지연, 제도 미비 등으로 글로벌 흐름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회와 업계는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법인 투자 허용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영국, 홍콩 등이 디지털자산 ETF를 허용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자산 규모가 금 ETF를 넘어서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디지털자산 ETF는 국내 시장에 보다 선진적인 투자 인프라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자산 유통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국회의 이번 입법 추진이 한국 금융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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