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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한국의 유럽 첫 수출…법적 난관 딛고 26조 원 대형 계약 성사
  • 이지윤 대학생 기자
  • 등록 2025-06-14 2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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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와이드=이지윤 대학생 기자] 한국이 체코와의 대형 원전 사업 본계약에 전격적으로 성공했다. 이번 체결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에 재도전,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 규모는 26조 원에 달하며,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계약은 순탄치 않았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이미 지난달 7일 계약식까지 준비했으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하루 전 극적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양측은 즉시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서명을 마쳤다. 법적 장애물이 해소되자마자 수 시간 만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수주는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연합한 ‘팀코리아’ 전략의 산물이다. 한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계적 강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술력, 가격경쟁력, 준공 경험, 외교적 신뢰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바라카 원전에서 입증한 ‘온타임·온버짓’(예산·일정 준수) 역량과,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획득한 APR1000 모델의 안전성이 결정적이었다.

 

정부 역시 고위급 외교를 통해 체코 정부와의 신뢰를 쌓았고, 계약 과정 내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체코 정부 역시 “에너지 안보와 자급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계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체코는 EU 내에서도 원전 안전·환경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다. 이번 수주는 한국형 원전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유럽 내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 공급망 기업들도 연쇄 수혜가 기대된다.

 

프랑스 EDF는 여전히 유럽연합(EU)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체코 정부와 법원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체코 수주는 단순한 플랜트 수출을 넘어, 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K-원전’ 생태계의 유럽 진출 신호탄이다. 한국 원전 산업은 기술력과 신뢰, 외교력을 모두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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