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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도 저작권을 줄 것인가?” 창작의 경계를 묻다
  • 최수연 대학생 기자
  • 등록 2025-06-22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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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창작자인가, 도구인가?
  • 발전해나가는 AI, 법적 논의 또한 발전 중

[파이낸셜 와이드=최수연 대학생 기자]

“이 작품은 사람이 만든 걸까, 인공지능이 만든 걸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창작의 개념을 흔드는 장면들을 숱하게 마주했다. 단 몇 개의 단어만 입력하면 화려한 그림과 음악이 생성되고, 그 결과물은 때로는 인간보다 더 창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해당 기사의 썸네일, 본문의 그림 또한 기사의 제목을 Chat GPT에 입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이런 AI 생성물, 법적으로도 '창작물'일까? 그리고 그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저작자는 '이를 창작한 자', 즉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원칙은 해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다. ‘The Creativity Machine’고 불리는 AI 알고리즘 다부스가 만든 그림 작품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에 대해, 해당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 박사는 AI를 저작자로 기재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청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비인간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등록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첫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이후 이번엔 AI가 만든 음악이 화제가 되었다. 2023년 4월, AI가 만들어낸 가짜 노래 'Heart on My Sleeve'가 미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 곡은 가수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음성을 본뜬 AI가 만든 가상 듀엣곡으로, 실제로는 두 아티스트가 작업하지 않은, 둘과는 전혀 무관한 창작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곧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곡 삭제를 요청받아,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해당 사건은 “AI가 만든 음악도 예술인가?”, “스타일이나 목소리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윤리적·법적 논점을 불러왔다.


한편, AI 결과물이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창의적,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야’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했지만, 인간이 텍스트 구성, 컷 편집, 이미지 배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분적인 저작권 등록이 가능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AI로 만든 영화 'AI수로부인'이 편집저작물로 등록되었다. 이는 AI가 만든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인간이 전체 구조와 흐름을 창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인정된 사례로, 제작 전 과정에 생성 AI를 활용했지만, 편집과 생성 AI 미세 조정, 이미지 리터치 작업등이 진행되었기에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AI는 단순한 도구인지, 새로운 창작자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법과 판례는 분명히 ‘창작자가 인간이어야한다’라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고 있고, 이 경계는 언젠가 다시 그려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현재 단순응답 인공지능을 넘어, 자아를 가지는 더 수준 높은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또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저작권 보호 여부를 넘어서, 창작의 본질, 인간의 개입과 통제의 기준, AI의 법적 지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창작이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우리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답해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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