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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특장, 업계 최초 ‘트럭 특장 전손보험’ 첫 사례 발생… 윙바디 3000만원 재구매 지원
  • 편집국
  • 등록 2025-11-19 21:21:57
  • 수정 2025-11-19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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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과실 사고에도 신속한 특장 전손 보상 처리|출고 고객 특장 전손보험 무료 가입, 출고일로부터 1년 내 전손 사고 시 신속 보상|최근 출고 1개월 만에 교량과 충돌해 윙바디 전손 피해 고객…

특장 전손 사고 사진 한성특장은 업계 최초로 ‘트럭 특장 전손보험’을 시행한 이후 서비스 첫 사례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특장차 구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0월 2일 새벽 2시경, 평택-파주 고속도로 서울 진입 방면 진출로에서 A씨의 출고한 지 1개월 된 윙바디 차량이 교량 하부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한성특장 윙바디 차량이 진출로 회전 구간에서 첫 번째 교량은 통과했으나 두 번째 교량의 높이 제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차량 상부가 구조물에 부딪치며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 부족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의 복잡함에서도 기인할 수 있어, 운전 중 항상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 사고로 A씨는 특장(윙바디) 가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성특장은 ‘특장 전손보험’ 서비스를 통해 A씨의 비용 부담 없이 3000여 만원 상당의 윙바디 신품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고객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특장차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A씨는 특장차 출고 1개월 만에 ‘본인 과실’ 사고로 막막했는데, 별도의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 할증 없이 특장을 보상받게 돼 한성특장에 감사하다는 후기를 밝혔다. 이와 같은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은 특장 전손보험 서비스가 실제로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상용차 시장에서 전손보험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성특장은 국내 최초로 윙바디를 비롯한 특장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장 전손보험’ 서비스를 시행했다.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특장이 전손(수리비, 차량 가액의 75% 이상 파손) 처리될 경우 남은 잔존 특장 가액을 보상해 특장 재구매를 지원한다. 이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성특장 이상우 대표는 “전손보험 서비스를 비롯해 고객이 안심하고 특장차를 운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지는 고객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특장 ‘특장 전손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한성특장/한성특장차 특장 구매 고객이며,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다. 보상 조건은 전손 사고(특장 가액 75% 초과 수리비 발생)이며, 지급액은 사고 발생 시점 잔존 특장 가액이다.

한성특장 소개에 따르면, 한성특장은 2007년 법인 설립 이래 현재 4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종합 특장차 및 가변축 전문 기업이다. 중대형 트럭의 가변축은 물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장 차량 제작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 및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맞춤형 특장 차량’을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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