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active Brokers Redesigns IBKR GlobalTrader App for Simpler, Smarter Mobile Trading
Interactive Brokers (https://www.interactivebrokers.com/) (Nasdaq: IBKR), an automated global electronic broker, today announced the launch of its redesigned IBKR GlobalTrader mobile app. The updated trading platform reflects the firm’s commitment to delivering intuitive, accessible tools for investors at every experience level.
The new version offers a faster and more powerful interface with new capabilities, including integrated access to fo...
한국FDI 연구소 대표 백진종 (baekjj@hanmail.net)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하면 법인설립과 신주 발행 시 금전뿐만 아니라 현물을 출자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도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다만, 이 법에서 출자목적물(투자수단)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정하고 있는 수단에 한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한데 이를 살펴보면 i) 자본재, ii)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iii)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iv)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4가지가 있는데 지면 관계상 이번에는 i)과 ii)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머지는 추후 안내하기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자본재”란 i)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ii)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iii)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iv)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설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도 자본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들 비용은 기업의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비용항목으로 기표하지 않고 일단 시설의 원가에 산입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표된 다음 시설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쳐 비용화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법」을 보더라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제14조)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부대비용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데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대표적으로 더하는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30조)
그런데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원료ㆍ예비품에 관련 되는 것으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이는 법령을 자구·문장·문법 등만 고려하는 이른바 문언(문리)해석의 방법만을 고집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이고 입법목적·배경·맥락을 고려해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전체 법체계와 관련 조항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 동시에 반대·확대·축소·유추·보정 등 형식논리를 적용하여 해석하면 i)부터 iii) 까지 모두와 관련된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으로 봄이 논란의 여지 없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라면 공인된 감정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③항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조사보고서로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다음 검사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등기가 가능하지만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는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설립의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설립 후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등기소의 입장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법」 제299조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에 속하는 조문이므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제4절 ‘신주의 발행’에 속하는 조문(제422조)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2014.5.2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③항이 개정될 때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실무적으로 가급적 설립보다는 유상증자를 할 때 외국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 이유는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상법」 제290조에 의한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별도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본재가 통관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기업이 하주가 되는 것이 무난하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 넓게 인정된다. 예컨대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재료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고 이어 법원의 인가(검사인의 조사보고)를 거치면 현물출자가 가능하나 원재료는 자본재가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현물출자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외국인이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통관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이것을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하므로 법원의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때 자본재를 출자 받는 기업이 사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라면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자지역’ 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은 관세만 면제 받을 수 있다. 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도 현물 출자 대상 수단이다. 산업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이들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이 투자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기술을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2년 동물세포 배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Vaxgen이 셀트리온에 투자한 것이다. 당시 한국기술거래소(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한 금액은 미화 3천만불 이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인정 받은 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④항에 따르면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되어 있고 ”회사설립 후 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문구가 없어 등기소는 2014.5.20. 이전 자본재의 경우처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자본재 현물출자과 관련된 상업등기 선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인의 현물출자대상인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 선례 제1-93호, 2003.01.27. 제정]
외국인이 기술 등을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회계·세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등가 교환거래이지만 기술 등을 출자하는 것은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자본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같은 금액의 주식을 받는 것이므로 교환거래 이지만 외국인이 어떤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금액의 주식을 받는 거래는 먼저 외국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열티)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손익거래가 발생하고 이어서 받은 현금을 다시 외국인투자기업에 이전하고 주식을 받는 교환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기술의 대가는 수익에 해당하고 이는 한국 원천 소득이므로 기술제공자(외국투자가)는 지방소득세 포함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대가를 수령하는 주체가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미국법인이라면 제한 세율은 15%이고 일본법인이라면 10%의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